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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서류 간소화"

등록 2020.01.21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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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빙 서류 제출→국가 행정망 확인으로 대체

권익위 "새 제도 활성화, 국민 권익 구제 위해 노력"

권익위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서류 간소화"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인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화롭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0월 국선대리인제의 도입 후 지난해 총 116건의 행정심판이 국선대리인으로 이뤄졌다.

현재 국선대리인 선임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각종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신청인들이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오는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심위는 또 신청인과 행정청 사이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적극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미리 대안을 제시해 행정심판 절차의 본격 개시 이전에 당사자 간 갈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 권익구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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