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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고 대응'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내일 개소

등록 202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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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일환...지방 상수도 관리

유사시 대응 지원…한강·낙동강 등 4개소 설치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긴급 지원된 급수차를 통해 물을 받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후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긴급 지원된 급수차를 통해 물을 받고 있다.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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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오는 22일 한강권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유역에 문을 연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 및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거진 지방 상수도 시설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도 사고 대응 체계화를 위해 지방 상수도 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으로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사시 지방 상수도 문제를 분석하고 지자체에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100세대 이상에서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의 수도사업본부장(소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요청하면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적·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지자체의 장은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유역수도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사고 원인 분석 및 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상시에는 수도계획 수립, 시설진단, 유수율 제고, 수계 전환,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상수도 전반에 걸쳐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고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역수도지원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신 운영한다.

한강을 포함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에 1개소씩 총 4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낙동강 센터는 낙동강유역본부(대구광역시 중구)에, 금강 센터는 금강유역본부(전주시 덕진구)에, 영산강·섬진강 센터는 영섬유역본부(광주광역시 서구)에 각각 설립된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소 별로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업무를 해 왔지만, 출범 후에는 센터별로 약 40명씩 총 1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력 등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해 지방 상수도 운영을 선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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