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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감찰 중단' 법정공방 예고…"검찰 공소장 허구"

등록 2020.01.21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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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도,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내용"

"당시 유재수 잠적해 감찰 사실상 불가능"

"외부인사 부탁 안 받고, 거취 관여 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밝힐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검찰 공소장과 관련,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에서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해 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듣고 이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조 수석은 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계속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씨의 비리는 골프채와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수준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중에서도 유씨는 차량 내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 잠적해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해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조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 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백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에게 유 전 부시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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