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량에 '삼성 준법감시위' 반영? 재판거래" 비판
채이배 의원, 22일 오후 긴급 간담회 개최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형량 반영
"권력형 범죄, 치료 아닌 응징 대상이어야"
"준법감시위보단 감사위원회 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라는 간담회를 열었다.
채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행해질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 개념과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언급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치료적 사법은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하는 형사법 논의의 틀"이라며 "그러나 권력형 범죄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논의는 없으며,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고 명령한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며, 법원이 직접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나 활동이 이후 진행될 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그러나 지난 1월 재판부는 합리적 설명 없이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또 재판부가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그중 기업의 형량을 일부 감경해주는 것"이라며 "범죄 후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시스템을 급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최 교수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5년10개월에서 9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대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거나 주주에 의한 견제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달리, 준법감시위는 다수 국민이 아닌 고위 법관 출신 몇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의료·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심리할 때 활용하는 제도여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재판에서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 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를 꾸렸으며, 재판부는 지난 17일 4차 공판에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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