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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형량에 '삼성 준법감시위' 반영? 재판거래" 비판

등록 2020.01.22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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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22일 오후 긴급 간담회 개최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형량 반영

"권력형 범죄, 치료 아닌 응징 대상이어야"

"준법감시위보단 감사위원회 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형량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라는 간담회를 열었다.

채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행해질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 개념과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언급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치료적 사법은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하는 형사법 논의의 틀"이라며 "그러나 권력형 범죄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논의는 없으며,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 양형 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고 명령한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며, 법원이 직접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 담당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나 활동이 이후 진행될 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며 "그러나 지난 1월 재판부는 합리적 설명 없이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 변화에 국민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면죄부 삼아 이 부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사실상의 '재판거래' 선언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그중 기업의 형량을 일부 감경해주는 것"이라며 "범죄 후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시스템을 급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최 교수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5년10개월에서 9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대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하거나 주주에 의한 견제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달리, 준법감시위는 다수 국민이 아닌 고위 법관 출신 몇 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의료·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심리할 때 활용하는 제도여서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재판에서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 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를 꾸렸으며, 재판부는 지난 17일 4차 공판에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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