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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영세소상공인 1.8% 저금리 대출받는다

등록 2020.01.23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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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서울시, 60억 융자지원…1인당 최대 3천만원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독립유공자 유족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올해부터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유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지난 2012년 3월 출범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등이었다.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 독립유공자 유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74.2%가 소득 200만원 미만,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며 "영세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기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연 1.8%(총 이자 3.3% 중 서울시가 1.5% 이차보전)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다.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에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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