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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물청소 한 노래방서 꽈당…내 책임 몇퍼센트?

등록 2020.01.25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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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청소한 노래방서 미끄러져 부상입어

법원, 업주 책임 60%…"주의의무 소홀"

부산 주택가, 물청소한 곳 가다 넘어져

경비원 및 사용자에게 "책임 70% 제한"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온도가 최저기온 영하 7도를 기록하며 전주 한옥마을의 도로 일부분에 빙판이 생성되어 있다. 2019.01.0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지난해 1월9일 전북 전주시의 온도가 최저기온 영하 7도를 기록하며 전주 한옥마을의 도로 일부분에 빙판이 생성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을 갔다가 목과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A씨는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0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이어가야 했다.

이 노래방 바닥은 타일 재질로, 사고 당시 A씨가 노래를 부르던 방은 물청소 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한다.

노래방 업주는 "A씨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1411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걸었다.

과연 누가 승소했을까.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9일 노래방 업주가 A씨에게 405만30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업주로서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냄으로써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며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A씨 역시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고 출입문에 경사진 문턱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유심히 살피지 않고 발을 헛디딘 잘못이 있다"며 "A씨 잘못이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손해액에 참작한다. 그 비율은 40%, 노래방 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나왔다.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B씨는 2017년 12월 말 출근하던 중 경비실 인근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B씨가 넘어진 지점은 시멘트 재질로, 사고 전 경비원이 물청소를 해 성애가 낀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경비원과 입주자대표회의(경비원의 사용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총 4312만435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원 등 피고들에게 70%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경사 30도 상당의 시멘트가 물에 젖거나 얼어 미끄러울 경우 주민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았던 점, 그럼에도 물청소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의 부주의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다만 B씨 역시 사고 발생 부분은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1185만5320원(재산상손해 및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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