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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선거]230만 '농민 대표' 어떻게 뽑나…대의원 투표로 결정

등록 2020.01.25 06:00:00수정 2020.01.25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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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명 조합장 대신해 292명 대의원 투표권 행사

30일까지 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적용돼 제약 많아

31일 중앙회 대강당서 투표…마지막 소견발표 기회

1차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 결선 다득표자 당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 24회 농협중앙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중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0.01.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 24회 농협중앙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중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230만 농민들의 대표를 뽑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의 농민 대표 292명의 손에서 결정된다. 전국 1118명 농협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대신 지역별로 배분된 대의원 292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6~17일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 등록 이튿날인 1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일(31일) 하루 전까지 13일간 후보자간 각축전이 펼쳐진다.

이 기간 후보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명함,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이 채 300명이 되지 않아 간단해 보이지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보자는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 선거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전화나 이메일, 선거공보 정도만 허용되는데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통화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오로지 문자만 가능한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지만 포함된 정보도 제한적이다.

정해진 규격(9×5㎝ 이내)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이때도 병원·종교시설·극장 등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에서는 금지된다.

선거공보도 정해진 규격(27×19㎝, 8면 이내)을 지켜야 하며, 경력·학력·학위·상벌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선거공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인에게 23일까지 배부된 상황이다.

투표는 오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 진행된다. 선거 당일 후보자들에게는 소견 발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견 발표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득표자가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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