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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하고 대마 끓여 먹은 태국인 '실형'

등록 2020.01.28 1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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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하고 대마 끓여 먹은 태국인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남성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7월 말과 8월 말 2차례에 걸쳐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야바'를 가열해 증기를 들이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10여일 뒤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함께 닭고기 요리에 대마잎을 넣어 끓여 먹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9월 초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요청해 야바 606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전달받기도 했다.

지난 2014년 6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해 9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5년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해 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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