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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검사비·격리치료비 등 전액 정부가 지원

등록 2020.01.29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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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항목은 지급 대상서 제외

[성남=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병원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1.28.  mangusta@newsis.com

[성남=뉴시스]김선웅 기자 =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네 번째 확진환자가 입원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병원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이른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검사부터 격리,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진료비는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이후 격리 입원 등 진료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사후 정산·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

급여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해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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