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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소보·의성 비안'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

등록 2020.01.29 10:05:09수정 2020.01.29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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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위·의성군민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공동후보지 선정 위한 필요 조치 충실히 추진"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김주수 의성군수가 22일 군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2020.01.22  photo@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김주수 의성군수가 22일 군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2020.01.22 [email protected]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최종 확정됐다.

공동후보지는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의성-군위 주민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

국방부는 29일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못박았다.

주민투표에 대한 군위군의 불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의성과 군위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은 찬성률 90.36%, 군위 소보는 25.79%,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찬성 76.27%로 의성 비안이 최다 득표했다.

50%를 반영하는 투표율도 의성 88.69%, 군위 80.61%로 의성의 투표율이 군위를 앞질렀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반영하면 의성(비안) 89.52점, 군위 소보 53.2점, 군위 우보 78.44점으로 의성이 군위의 두 지역 대비 11.08~36.32점 높다.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대흥리~도암1리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2020.01.21  photo@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대흥리~도암1리 전경. (사진=의성군 제공) 2020.01.21 [email protected]

그러나 군위군수는 이날 "군민들의 뜻이다"며 선거에서 패한 우보(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서 분란이 일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했다.

작년 7~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같은해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1/2)+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차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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