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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대 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항소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0.01.29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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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극히 불량,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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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을 따르는 20대 여교사를 발로 무참히 밟아 살해한 40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당한 피해자는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김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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