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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해 검역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록 2020.01.29 1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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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유기적 현장 검역·검역관 전문성 확보 골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검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역법 개정안은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ICT 기반으로 검역 효과를 높이는 한편, 검역관의 전문성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조차 우려를 표한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도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이나 당의 예비후보자가 주관하는 행사를 축소·연기할 것과 악수 자제, 밀집지역에서 선거운동 금지 등의 지침을 내려 선거운동으로 인한 확산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당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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