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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공포로 여행 취소,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급증

등록 2020.01.29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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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8일까지 82건 상담 접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우한 폐렴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0.01.2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우한 폐렴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국외 여행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외여행 상담은 모두 8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국가 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지회는 여행 관련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집중피해상담창구는 전화(063-282-9898) 및 인터넷(www.sobijacb.or.kr)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중재·조정을 통해 피해 처리를 진행하고, 해지 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경보는 3단계(철수 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 연기)다.

이 지역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여행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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