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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참전비 앞서 하반신 노출…대법 "공연음란 행위"

등록 2020.0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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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인상 앞서 노출한 혐의

1심 "공연음란죄" 벌금 100만원

2심 "성행위와 관련 없어" 무죄

대법 "성적 관념 반해" 파기환송

필리핀 참전비 앞서 하반신 노출…대법 "공연음란 행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 표출은 아니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48)씨의 공연음란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씨 행위가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위가 어둡지 않아 통행인들이 이씨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씨도 자신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 노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0월9일 오후 8시26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주위를 서성거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 참전비 앞엔 나체 여인의 모습 등이 부조로 조각돼 있다.

조사 결과 이씨가 범행한 참전비 앞은 주민 통행이 많고 오후 8시께에도 밝아 주변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씨가 범행할 당시 여성 4명과 아이들이 지나가 이씨 행동을 봤고, 주변 목격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소변을 본 뒤 정신이 혼미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다"며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바지가 헐렁해 내려간 것이지 속옷을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는 노출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 없어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해도 눈에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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