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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위거래 의혹' 업비트 운영진, 1심서 무죄

등록 2020.01.31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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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정 통해 총 1500억원 편취 혐의

"검찰 제시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 못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을 기소한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8.1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을 기소한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건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허위 계정을 만들고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D사의 송모(41) 의장과 이 회사의 재무이사 남모(44)씨, 팀장 김모(3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비트 측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거래 행위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D사가 이와 같은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ID 8 계정이 낸 주문이 자동 프로그램에 설정된 이상 D사가 업비트 회원들과 외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은 없고, 업비트 회원들이 D사와의 거래로 인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에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업비트 회원들이 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 등은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자산을 가지고 약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실제 회원들에게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이 과정 중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1~2분 간격으로 2522만회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트코인 1만50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해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짜 ID가 실제 거래소 회원과 체결한 거래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남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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