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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밀수출 강력 대응…국외 대량반출 차단"

등록 2020.02.05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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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웰킵스를 격려 방문해 마스크를 써보고 있다. 2020.02.03.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인 웰킵스를 격려 방문해 마스크를 써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으로는 1000개, 금액으로는 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상태다.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한 중국인이 대량의 마스크를 가방에 담고 있다. 2020.02.04.  photo1006@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한 중국인이 대량의 마스크를 가방에 담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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