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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4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20.02.06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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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에서 거주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신고된 피해자 C양과도 만났지만, 경찰이 C양의 소재파악을 위해 연락하자 '시청에 내려다 준 것 뿐이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과 성적 접촉행위는 있었지만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을 말하고 있고,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수 등의 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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