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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화점 판매원들도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등록 2020.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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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유통회사, 백화점 판매원 계약종료

구제신청 인용되자 불복, 행정소송 제기

법원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 해당"

법원 "백화점 판매원들도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들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봤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A 신발 유통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계약직 판매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의 판단을 인정해준 것이다.

A사는 백화점 등에 매장을 두고 신발 등의 수입·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 40개 매장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매장의 판매 업무를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원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지난 2017년 11월 A사는 판매원 B씨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수수료 조정 부결, 부정판매 의혹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종료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는 "해당 계약종료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B씨에 대한 부당해고"라며 이를 기각했다.

A사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해 적법하게 해고절차가 준수됐다"며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A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 출근보고를 올리는 등 지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있었다"며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해당 업무 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B씨의 부정판매 의혹 역시 법정에 제출된 증거 등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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