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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신종 코로나' 여파 선박운항 차질 대응 나서

등록 2020.02.10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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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정기검사 연기 및 선원교대 관련 IMO 건의

선주협회, '신종 코로나' 여파 선박운항 차질 대응 나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해운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선박운항 차질에 대비해 국제기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선주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선박검사 기간 연장 등 해운업계 애로사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중국 신조 및 수리조선소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선박운항 차질 및 중국 기항 선박의 선원교대 불가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내 신조 및 수리조선소의 휴업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작업을 재개하더라도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적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수리조선소를  이용 중으로 국제협약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선박 정기검사(입거수리)를 받아야하는 한국 선박은 60여척이다. 검사지연으로 인한 증서기간 만료로 선박 운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국 기항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다국적 선원들의 상륙, 환승 등을 금지함에 따라 선원교대가 불가능해져 장기간 승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MLC(ILO해사노동협약)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이 적발되면 대체 선원이 공급될 때까지 선박운항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이에 선주협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선박 정기검사 지연, 선원교대 문제, 선박검역 관련 문제, 국내항만 화물적체 등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선박검사기간의 연장, MLC 검사관의 단속 유예, 선박검역의 합리적 시행 및 통일된 지침 시행, 컨테이너화물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철중 선주협회 이사는 "선박 정기검사 지연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 뿐 아니라 IMO차원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MLC 검사관의 단속이 유예될 수 있도록 ILO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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