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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돕는다

등록 2020.02.10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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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의회서 조례 원안 가결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성남시는 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법률 자문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기서 '상속포기'는 부모 사망으로 물려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부모가 진 빚이 손자까지 대물림 등의 복잡한 상황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변호사나 전문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상속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하게 된다.

또 성남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했덪 윤창근 의원은 "부모가 진 빚이 대물림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사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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