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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사기밀 누출' 시설사업 참여업체 제재 심의·의결

등록 2020.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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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기준 강화안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한 뒤 관련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법인에도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탐지·수집 및 누설·불법거래 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참여 업체에 벌점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 사업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국회를 거쳐 최종 시행된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모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었다.

국무회의에선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기업에서 받은 보수를 학교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다룬다.

정부는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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