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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계비 17일부터 접수…최하 45만~최대 145만원까지 지급

등록 2020.02.1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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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격리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자가격리 종료 후에도 신청하면 소급적용도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3차 우한 교민 이송 준비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3차 우한 교민 이송 준비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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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자가 격리 종료 후에도 신청하면 소급 적용된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자가 격리자의 생계비 지원에 관한 고시는 이미 확정이 됐다"며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고시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을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은 1인가구로 적용된다.

14일 미만으로 격리됐을 땐 1일 당 1인가구 3만2493원, 2인가구 5만5336원, 3인가구 7만1600원, 4인가구 8만7857원, 5인가구 10만4107원이 지원된다. 5인가구 이상이면 5인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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