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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고객을 잡아라…금융사, 아이디어戰

등록 2020.0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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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상품 잇따라 출시

'짠테크족' 위한 고민 엿보여

"저금리에 고객 유인책 감소"

'짠테크' 고객을 잡아라…금융사, 아이디어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1%대 금리가 일상화된 요즘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이모저모 따져보는 '짠테크'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금융상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있다.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등 고객들의 참여를 늘리는 '놀이 문화'로도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금융상품 아이디어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30 투자자들을 위해 재테크에 재미를 더한 '펀 세이빙(Fun saving)'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신한은행 '쏠플레이 적금-주사위게임', KB국민은행 'KB X BTS 적금Ⅱ', 우리은행 '위비 짠테크 적금', 하나은행 '셀프-기프팅 적금'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웰컴저축은행이 출시한 '웰뱅 잔돈자동적금'은 여러모로 카카오뱅크의 '저금통' 상품과 닮았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입출금계좌에 남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을 적금으로 자동이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은행 모두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상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 시중은행이 높은 금리로 판매하다가 그 자리를 저축은행에 물려줬고, 저축은행도 높은 금리를 주다가 이제 핀테크에 넘겨줬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금리만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승부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상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독창적인 금융상품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변리사 자격이 있는 한 변호사는 "금융상품을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입법 사각지대 같은데 알고리즘, 상품 기획안 등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아이디어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금융회사들이 독자적인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앞서 말한 두 적금 모두 기존에 이미 많은 은행이 도입한 '오토 세이빙(Auto saving)' 방식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규칙을 도입했다. 상품 자체가 완전히 새롭진 않더라도 조금씩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이 소비하는 방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은행들은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며 "고객을 다른 은행에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객층이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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