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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수거거부시 공공 수거체계로 전환…엄중 조치

등록 2020.02.13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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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거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 일으키는 행위"

저품질 수입폐지 국내 수입 제한 강화…법령 재정비

[안양=뉴시스]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고물상에 폐지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고물상에 폐지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수도권 일부 폐지 수거업체들이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강력 제재에 나서는 한편 국내 폐지시장의 관행 개선 의지를 보였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폐지 수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폐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할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아파트)에서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들은 14일까지 철회해야 한다. 만약 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을 접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수거운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납품을 제한할 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8년 4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산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홍정기(오른쪽 다섯번째)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제지업체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4.1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지난 2018년 4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산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홍정기(오른쪽 다섯번째)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과 제지업체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간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업체 간 상호불신이 팽배한 이유로 폐지 거래 문제를 꼽았다. 그간 폐지 거래 시엔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 납품해 왔다. 또 이물질 함량을 납품 현장에서 어림잡아 측정해 왔고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환경부와 제지사, 제지원료업체는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는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환경부는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해 '폐지재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 업계 내 가격담합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폐지 선별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제지 생산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을 서두를 방침이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 장기화에 대비해 저품질 수입폐지의 국내 수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올해 계획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달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할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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