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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사모펀드 정책 실패 아냐...추가 검사 하겠다"

등록 2020.02.14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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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 발표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4.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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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지난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청동기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석기시대에 머물 것"이라며 "제도의 순기능을 먼저 봤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사모펀드 정책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 PBS증권사·투자자 등 각 시장참여자들이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관련해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다"며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현재 사모운용사가 217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금융감독원이 10개 정도 검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사모운용사를 보는데 21년이나 걸린다. 금투협이 점검을 하게 되면 일종의 컨설팅이 들어가야 한다. 현재 금투협 회원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운용사 70% 정도만 가입했는데 유인책을 고민하겠다."

-수탁 기관과 PBS 증권사가 위법행위를 인지했다면 판매사에 공유해 인지할 수 있게 하는건지.

"판매 이후에 운용사와 대화를 통해 필요하면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 지난 2015년 규제 완화 당시 정책적 미비점에 대해 인정하는 건가.

"일부 미흡한 점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단해서 할 순 없다. 그리고 흔히 자본시장 정책을 칼날 내지 첨탑 위에 서 있는 정책이라고 비유한다. 무엇보다 사모펀드의 성장세,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운용사나 펀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일부 운용사의 취약 부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사에 펀드 운용에 대한 점검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판매사가 무서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

"구체적인 판매사의 권한과 책임은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정 부분 책임을 강화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 펀드가 불건전 영업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다.

"복잡한 복층순환투자를 악용한다면 수탁고를 과장되게 하거나 다단계로 끊어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떤 것이 복층구조라고 정의하기는 공정거래법에서도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거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강하게 해당 운용사에 대해 지시하겠다."

-라임사태와 같은 펀드런 가능성은 앞으로 없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여러 심리가 위축 되는 등 시장은 움직인다.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다."

-운용요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검토했나.

"운용사 등록제도가 되면서 진입이 용이해졌는데 따라서 퇴출 용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본적인 7억원에 미만이거나 전문인력 3명 미만인 경우는 말소를 통해 바로 퇴출시킬 것이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인지.

"가급적 의무화하겠다."

-이번 대책이 예를 들어 라임사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의문이다.

"이번에는 운용형태를 벗어난 구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라임과 같은 사건이 미국에도 있었다. 형법상 사기를 막기 위한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본확충을 보완하고자 한다."

-라임사태에서 판매사들이 운용사에 속았다고 하는데 판매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라임 관련해서 앞으로 판매사에 대한 미흡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 라임사태에 대해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라임 중간검사 결과와 사모펀드 대책을 뗄 수 없을 거 같은데 금감원과 브리핑을 따로한 이유는.

"이번 실태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마련했다. 지난번 DLF 중간검사 발표도 금감원에서 했다. 검사 부분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이다. 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꼐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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