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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뒷담화…대법 "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등록 2020.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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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다른 사람 험담…명예훼손 재판

1·2심 유죄 판단…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전파될 가능성 없으면 죄 성립 안 돼"

다른 사람 뒷담화…대법 "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했어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C씨가 숨지자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찾아가 C씨의 가족 관련 험담을 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A씨나 C씨 가족과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다"며 "A씨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보면 A씨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A씨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다른 사람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이다"며 "A씨 말을 들은 사람들은 C씨 가족과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말을 들은 사람들이 C씨 가족 관련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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