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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손녀 같아서" 초등생 엉덩이에 손…어떤 처벌?

등록 2020.02.15 05:30:00수정 2020.02.15 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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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노상서 초등생 엉덩이 친 혐의

70대 김씨 "귀여운 생각으로 한 일…깊이 반성"

초등생 "어떤 아저씨가 엉덩이 만져" 울며 진술

재판부 "피고인 반성"…벌금형에 2년 선고 유예

[뉴시스] 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 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모(77)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A(11)양과 마주쳤다. 김씨는 A양을 부딪히기 않기 위해 몸을 트는 과정에서 손으로 A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

A양은 이 일이 일어난 후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달려갔다. A양은 교사에게 "어떤 아저씨가 대뜸 엉덩이를 만졌고, 놀라서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김씨)은 잘못 판단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녀를 키우고 있고, 귀여워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씨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귀여운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가 A양의 앞을 가로막은 장면과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했다. 또 A양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A양을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전날 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또 김씨에게 2년간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속기록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여학생이 순간적으로 진로를 방해해서 부딪힐 것 같아서 피하면서 엉덩이를 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추행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툭 친 것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상태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형사소송에서 조건이 결여돼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 판결과 같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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