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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IP-R&D 책임연구원은 변리사가 마땅'…특허청 '압박'

등록 2020.02.14 1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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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분석 필수…비자격자 수행은 법 위반 주장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2019.03.22(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2019.03.22(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14일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과제에 대한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해 놓고 최근 일부 민간 특허정보서비스 업체의 반발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책임연구원을 비자격자로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IP-R&D사업이 특허권리 분석을 필수로 하는 법률영역의 사업이며 특허권리 분석은 변리사의 감정업무에 속한다"며 "이에 따라 책임연구원 만큼은 변리사로 한정해야 법 위반 논란 해소는 물론 부실한 용역 결과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특허청을 압박했다.

IP-R&D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에서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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