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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2년 간 챔스리그 출전 금지

등록 2020.02.15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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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발각

Manchester City's head coach Pep Guardiola reacts after a missed chance to score during the English League Cup semifinal second leg soccer match between Manchester City and Manchester United at Etihad stadium in Manchester, England, Wednesday, Jan. 29, 2020. (AP Photo/Dave Thompson)

[맨체스터=AP/뉴시스]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 2020.01.29.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에 대한 징계로 향후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됐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 조사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센싱 및 FFP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UEFA는 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자신들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맨시티의 출전을 불허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챔피언스리그도 포함된다. UEFA는 맨시티에게 벌금 3000만 유로(약 384억원)도 부과했다.

FFP는 구단의 지출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맨시티는 보다 많은 돈을 쓰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 수익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맨시티는 UEFA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놀라지는 않았다"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맨시티가 항소 절차를 밟는다면 징계의 최종 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내리게 된다. CAS가 UEFA의 손을 들어주면 맨시티의 징계를 그대로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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