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워 저작권자는 건축가 ‘유동룡’...공식 선포
유가족과 12년 송사 마무리…경주엑스포서 현판식
내년 ‘이타미 준’ 10주기 맞아 특별전시회 등 추모행사
경주타워 앞에서 열린 유동룡 선생 원 디자인 저작권자 현판식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 관련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이다.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고, 경주타워가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잘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오후 경주엑스포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배진석·박차양·최병준·박승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이 된 거장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타미 준이 공모전에 출품한 경주타워 야경투시도
이어 “유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타워가 유동룡 선생의 작품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은 건축물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선포하는 첫 행사로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된 저작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표지를 명하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
경주타워와 경주엑스포 전경
한편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에 제출된 유동룡 선생의 출품작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 선생은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성명표시 소송이 이어졌고,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이 2012년 9월에 설치됐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작고 빛바랜 표지석을 철거하고 이번에 현판식이 재추진됐다.
경주엑스포 공원은 추모의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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