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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지방세 지원…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살리기

등록 2020.02.18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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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활성화 대책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구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구청 구내식당 휴무를 3월부터 월 2회에서 월 4~5회까지 확대해 지역 음식점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강동사랑상품권은 20일부터 개인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융자규모 30억원 중 18억원(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2억1000만원의 '식품 진흥기금'은 대출금리 연 1% 저리로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동구지회와 식품접객업주를 대상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구는 연면적 3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1030개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도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구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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