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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력 없어도 코로나19 의심되면 검사…20일부터 개정 대응지침 실시

등록 2020.02.19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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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 변경

원인불명 폐렴 환자도 검사…의심 접촉자도 검사

질본 "의료진·기관, 변경된 대응지침 잘 따라달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4.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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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이기상 기자 = 오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의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안(제6판)을 발표하고 20일부터 각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제6판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 접촉자는 격리해제된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및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한편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진과 각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내용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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