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원순 "신천지 교회 폐쇄 조치"…광화문광장 등 사용도 금지

등록 2020.02.21 10:32:55수정 2020.02.21 16:3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조치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주와 광주도 신천지와 연관이 돼 있다"며 "서울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환자로 확인이 됐다. 서울 역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와 교회 등에 대해 특단 조치를 취한다"며 "오늘부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해 폐쇄조치를 한다.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 등 4곳에 포교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라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는 집회 등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경찰청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