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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등록 2020.02.23 06:01:00수정 2020.04.06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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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페이스북으로 알게된 B씨와 싸운 뒤 앙심

"'반지하, 빚대출전세' 표현, 사회적 평가 저하 아냐"

[죄와벌]'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

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여 차례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A씨가 보낸 사진은 본인이 아니었다. A씨가 보낸 건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뒤 말다툼을 한 B씨의 사진이었다.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상해까지 가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에 B씨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보냈던 것이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1월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B씨의 모친 주민등록초본을 전송하며 "지네XXX인데 무슨 1억 전후인 무슨 거지같은 아파트에 살았더라"며 "서울 처음 올라와서 반지하 자취를 했고 빚대출 전세거지님임. 거지촌 썩의 반지하 출신"이라고 전송했다.

A씨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또 다른 지인에게도 전송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B씨를 사칭해 성매매를 제안한건 유죄로, 거주지를 언급한 것은 무죄로 구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인터넷과 같은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아직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적시한 내용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B씨가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된 지역 아파트에 모친과 거주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등에 비추얼 볼 때 A씨가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지하, 빚대출 전세' 표현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C씨에 대한 악플도 남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신입사원 C씨는 회사 입사 후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다.

A씨는 포털사이트 기사에 "저X, 꽃뱀인게 분명하다"며 "카톡 내용도 먼저 꼬리치고 모텔 따라들어가더니 침대위도 지가 왔다갔다거렸더만 ㅋㅋ"라고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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