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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부두목 조규석 9개월만에 잡혔다…'묵묵부답'

등록 2020.02.25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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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동산 사업가 납치해 마구 폭행 살해한 혐의

도피 도왔던 인물과 이용차량 밀착추적해 검거

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9개월째 경찰의 추적을 받아 온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25일 검거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압송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기북부경찰청에 압송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수를 왜 번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씨의 도피를 도왔던 인물과 이용차량에 대한 밀착추적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등의 공조도 조씨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

조씨는 공범 B(65)씨, C(61)씨와 함께 지난해 5월19일 광주 상무지구의 노래방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이튿날 새벽 동생 D(58)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5월21일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몸 곳곳에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가 다음날 아침 발견되면서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 했다.

공범 B씨와 C씨는 5월 22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채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은 검거된 뒤 계속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조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조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상해치사와 납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B씨는 조규석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일당이 다음날 A씨에게 10억원 상당을 건네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만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강도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동생 D씨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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