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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유없이 길 가던 여성 폭행한 5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0.02.26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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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유없이 길 가던 여성 폭행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행인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 귀가하던 50대 여성의 팔과 머리를 잡아끌고, 이에 대항하자 벽돌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3~4차례 내려쳐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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