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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로나19 검사비 완화·지원대상 확대에 '난색'

등록 2020.02.26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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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16만원…의사가 권하면 무료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완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보험수가를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늘릴 의향을 질문받고선 "임의로 비급여 진단을 받는 분들까지 보험수가를 확대해 검사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는 비용은 16만원 정도다.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질본이 지난 20일부터 적용하는 사례정의에 따르면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확진자로 판명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한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정 본부장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의심환자를 우선 검사해야 한다"며 "그런 검사의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판단되면 다 무료로 본인부담금까지 국고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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