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로복지공단-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년간 30% 지원

등록 2020.02.27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 병행시 최대 80% 지원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는 관내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면 직업 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인 경우 3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