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필로폰 상습 투약에 무면허·뺑소니까지' 50대 실형

등록 2020.02.27 10:10: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필로폰 상습 투약에 무면허·뺑소니까지'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05g을 물에 희석해 투약하는 등 2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0g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부산 금정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와 함께 39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