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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난관련 기금 적극 활용"

등록 2020.02.28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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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운용계획 변경 통해 재원 확보토록

中 유학생 관리에 기금 쓸 수 있게 용도 확대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는 데 있어 재난재해 피해 발생 시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이들 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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