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中 유학생 지침 어기면 조치…단 강제 처벌 못 해"

등록 2020.02.28 12:07: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각종 지시 사항 어기면 적절히 조치할 것"

유학생 7만명 중 절반 이상 입국 안 해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2020.02.25.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정부는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주간 등교 금지 및 증상 관찰 지침을 어겨도 강제 처벌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방역상 중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각종 지시 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조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중국인 유학생은 일반 입국절차에 더해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받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 확인과 유효 연락처 확보를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됐다. 증상 여부를 자가관리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 전화로 관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중국 유학생 7만여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이 3만8000여명이라고 했다. 이달 말까지 1만여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며 1만9000여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