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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ICT R&D 기업에 기술료 납부 연장 및 면제

등록 2020.03.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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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 피해기업 ICT R&D 지원방안 시행

중소기업 민감부담금 비율 20% 이상으로 완화키로

세미나 등 행사, 출장 취소 수수료는 연구비로 지급

정부, 코로나19 피해 ICT R&D 기업에 기술료 납부 연장 및 면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 분야 R&D 기업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정책시행을 통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먼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3월 말에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2020년 과제 협약시 적용)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6주→3주)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규과제 협약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2020년도 ICT R&D 신규과제(총 156개 과제 약 1800억 원 규모) 선정평가 일정을 연기(2월 24일∼3월말→3월 9일∼4월 1주)했다.

그리고 평가일정, 장소를 분산 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 및 소독제․마스크 비치, 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행사(세미나, 워크숍 등)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소독, 물품구입 등)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및 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기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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