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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본회의만 남았다…'위기의 케이뱅크' 기사회생

등록 2020.03.04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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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

최종 통과시 신규자금 조달 속도

인터넷은행법, 본회의만 남았다…'위기의 케이뱅크' 기사회생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한시름 덜게 됐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결국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케이뱅크는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현재 자본금 5051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과 대주주 도덕성, 신뢰 확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가결됐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금 조달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중금리대출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예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진 건 1년여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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