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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3개월·30% 이상이면 전액

등록 2020.03.1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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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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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임대인 찾기에 동참한 사업장에 대해 세정지원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원은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다만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략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총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인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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