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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0시부터 유럽 전역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록 2020.03.16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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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2020.03.15.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유럽지역 전역의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 국가·지역 입국자에 더해 유럽발 항공노선 입국자 전원이 특별입국 대상자가 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이 고려됐다.

유럽의 경우 46개국에서 약 4만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16일 기준 2만4747명 확진·1809명 사망)가 두드러진다.

스페인도 일일 신규환자가 1000명이 넘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700~8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유럽발 항공노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결과, 지난 13일 확진자 1명, 지난 14일 확진자 3명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부터 유럽에서 입국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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