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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등록 2020.03.17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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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침입해 음란 행위한 혐의

총 24차례 걸쳐 스타킹 훔쳐와

법원 "이번만 특별히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여고생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여고생들의 스타킹을 노리고 2년여에 걸쳐 고등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어 침입했고, 총 24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4차례에 걸친 범행 모두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비어있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다"면서 "A씨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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