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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입국자 관리 강화…미국·유럽 다녀온 주민 '확진'

등록 2020.03.26 15: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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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등 감시 강화…규정 어기면 행동명령 발동 검토

충북, 입국자 관리 강화…미국·유럽 다녀온 주민 '확진'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자가격리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주부 A(60)씨와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B(21)씨가 25~26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미국 뉴욕에 사는 딸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2일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했다. B씨는 10~20일 프랑스와 영국을 여행한 후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지 이틀 뒤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를 격리병원에 입원 조처했다. 정확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한 뒤 이동할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가족 외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도는 충북 첫 해외 입국자 확진자라는 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 57명이 해외 유입 환자이기 때문이다.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충북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악해 통보한 도내 해외 입국자는 모두 53명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B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자가 격리(2주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증상 입국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무증상 입국자는 자가 격리 조처한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22일부터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미국에서 입국하는 주민 등에게도 27일부터 똑같이 적용된다.

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일부 어긴 것으로 보이는 A씨와 B씨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검체를 채취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병원·식당 등지를 방문했다. B씨는 해외여행 자제 권고 기간에 유럽을 다녀왔다.

도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 확진 시 진료비를 모두 자부담시킨다는 내용을 해외 입국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A씨와 B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면 행동명령을 발동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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