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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등록 오늘 마감…정당투표 기호 결정

등록 2020.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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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해도 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정당투표 기호 결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선관위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20을 맞아 26일 오전 6층 회의실에서 52.9cm(39개 정당)로 제작된 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이용해 심사계수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선관위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20을 맞아 26일 오전 6층 회의실에서 52.9cm(39개 정당)로 제작된 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이용해 심사계수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선관위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후보 등록이 27일 마감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시작한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자는 기탁금 1500만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출마자는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을 기준으로 후보자 기호도 결정한다. 후보자 기호는 마감일 기준 현재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의 경우 원내 제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생당(20명)이 정당 투표지 가장 윗 칸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칸은 현역 의원이 10명인 미래한국당, 세 번째는 현역 의원 6명인 정의당이 차지하게 된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7명이지만 지역구 의원이 5명에 못 미치고, 직전 선거 정당 득표율 3% 기준을 넘지 못해 정의당 뒷 순번으로 밀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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