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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첫 소환서 6시간여 조사…검찰 "묵비권 없었다"(종합2보)

등록 2020.03.26 21:32:36수정 2020.03.26 2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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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전 10시30분부터 조주빈 조사

변호인 사임 고지…의사 확인 후 홀로

오후 7시30분 조사 끝→50분간 열람

성장배경 및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죄명 12개…수사기록 38권·1만2000쪽

변호인 추가선임 여부 의사표시 안해

檢, 내일 2차 조사…조주빈 건강 양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옥성구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6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장배경 및 송치된 혐의 등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했고,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된지 하루만에 곧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지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상황을 고지하고, 해당 변호인과 간략히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오현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조주빈 홀로 진행됐다. 사임계를 낸 변호인 측은 입회하지 않았고, 조주빈은 이날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별도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됐다.

검찰은 한 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오전 11시35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이를 중단했다. 이후 오후 2시5분부터 다시 시작된 조사는 오후 7시30분께 끝났다. 첫 조사는 6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것이다.

조주빈은 조사가 끝난 후 오후 8시20분까지 자신에 대한 조서 내용을 홀로 열람한 뒤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으며, 조서 열람까지 특이사항 없이 조사는 끝났다. 이날 조주빈은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 추가 선임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27일에도 오전부터 조주빈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주빈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인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검찰도 즉각 TF를 구성하고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의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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