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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학생단체에 출석 통보

등록 2020.03.27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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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일 오 후보 선거운동에서 반대 피켓팅

오 후보, 경찰이 시위 안 막자 1인 시위 나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대진연(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경찰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이미 대진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대진연(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경찰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이미 대진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따라다니며 사퇴촉구 시위를 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대진연 피켓시위 관련, 신원이 확인된 관계자 1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출석한 사람은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설과 추석 명절 때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고발당한 바 있다.

앞서 오 후보는 경찰이 현장에서 대진연의 시위를 막지 않자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선거운동 방해 비호한 자를 수사하라'고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선관위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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